개인파산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면책조건, 신청절차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한눈에 보기

개인파산은 채무액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 기본 신청자격

1.1 신청 주체

  •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법인은 일반파산 절차 이용)
  • 채무자 또는 채권자 모두 신청 가능
  •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1.2 지급불능 상태 (핵심 요건)

개인파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판단 기준

  • 재산 < 채무: 일반적으로 재산의 합계액이 채무 총액보다 적은 경우
  • 수입 < 지출: 수입으로 생계비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객관적 상태: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변제 불능 상태

✅ 지급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재산이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장기 실업 상태
  • 질병, 사고 등으로 근로 불능
  • 고령으로 소득 활동 불가

❌ 지급불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정기적 소득이 있고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 재산이 충분한 경우
  • 일시적 자금난일 뿐인 경우
  •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1.3 채무액 제한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도 신청 가능합니다.

1.4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어 변제 불능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2. 신청 가능 대상

👤

무직자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
개인파산이 가장 적합

🏥

질병·장애인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고령자

고령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

고액 채무자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사업 실패자

사업 실패로 인해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

🏠

재산 없는 채무자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고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2.1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선택 기준

상황 추천 제도 이유
정기적 소득 있음 개인회생 변제 능력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이 적합
소득 없음 개인파산 변제 재원이 없으므로 개인파산이 유일한 선택
채무액 15억 원 이하 개인회생 재산 보유 가능, 직업 제한 없음
채무액 15억 원 초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불가
재산 보유 희망 개인회생 최소한의 재산 보유 가능
재산 거의 없음 개인파산 빠른 면책 가능
직업 제한 받기 싫음 개인회생 직업 제한 없음
빠른 면책 원함 개인파산 6개월~1년 내 면책 가능

3. 면책 허가 요건

중요: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1 면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1. 파산선고를 받았을 것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법원 명령 성실 이행

법원의 명령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4. 재산·채무 정확히 신고

모든 재산과 채무를 사실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3.2 면책의 효과

✅ 면책 허가 시

  • 남은 채무 전액 소멸: 배당 후 남은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 직업 제한 해제: 파산으로 인한 모든 직업 제한이 해제됩니다.
  • 강제집행 종료: 압류, 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이 종료됩니다.
  • 신용 회복 시작: 5~10년 후 신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

다음의 경우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1. 재산 은닉·손괴

  • 재산을 은닉, 손괴
  •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
  • 재산의 현황을 가장

❌ 2. 과다한 낭비·도박

  • 수입에 비해 과다한 낭비
  • 사치, 도박, 투기 등
  •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 3. 사기적 신용거래

  • 변제 능력 없이 신용거래
  • 재화를 현저히 불리하게 처분
  • 채권자를 기망한 경우

❌ 4. 허위 장부·문서

  • 장부·문서 은닉, 위조, 변조
  • 허위 작성
  • 채권자를 속인 경우

❌ 5. 허위 채권자 목록

  •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누락
  • 허위 채권자 기재
  • 채권액을 허위로 기재

❌ 6. 법원 의무 위반

  • 법원 조사 비협조
  • 명령 불이행
  • 허위 설명

❌ 7. 편파 변제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담보 제공으로 타 채권자 해함
  • 공평한 배당 저해

❌ 8. 7년 이내 재신청

  • 이전 면책일로부터
  • 7년 이내 재신청
  • (개인회생은 5년)

❌ 9. 파산관재인 의무 위반

  • 파산관재인 조사 비협조
  • 제출 명령 불이행
  • 허위 정보 제공

4.1 재량면책 제도

💡 희망은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량면책 고려 사항

  • 면책불허가 사유의 경중
  • 채무 발생 경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 채무자의 성실성: 진실하게 협조했는지
  • 파산 후 생활 태도: 반성하고 성실히 생활했는지
  • 채무자의 가정 상황: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

실무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으로 면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2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 허가를 받아도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조세·공과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양육비·부양료: 법에 정한 부양료 및 양육비
  •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 고의적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 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채무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고의로 누락한 경우)

5. 필요 서류

5.1 필수 신청 서류

1. 파산신청서

  • 채무자 인적사항
  • 신청 취지 및 원인
  • 재산 및 채무 내역

2. 면책신청서

  • 파산신청과 함께 제출
  • 면책을 원하는 취지 기재

3. 채권자 목록

  • 모든 채권자 빠짐없이 기재
  • 채무액 정확히 기재
  • 누락 시 면책 불허 가능

4. 재산 목록

  • 모든 재산 상세히 기재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 보험, 퇴직금 등도 포함

5.2 첨부 서류

개인 신상 관련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 주민등록초본

재산 증빙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확인서
  •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 금융: 통장 사본 (최근 1년), 예금잔액증명서
  • 보험: 보험증권, 해약환급금 조회서

채무 증빙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대출 계약서
  • 부채증명서 (금융기관별)
  • 채권금액확인서

소득·지출 관련

  • 소득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 중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 시)
  • 의료비 영수증 (고액 의료비 지출 시)

⚠️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
  • 빠짐없이 모든 채권자 및 재산 기재
  • 허위 기재 시 면책 불허, 형사처벌 (사기죄) 가능
  •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분 제출

6. 신청 절차

1단계: 상담 (1~2주)

  • 전문가 상담
  •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비교
  • 서류 준비

2단계: 신청 (1일)

  • 법원에 신청서 제출
  • 파산신청서 + 면책신청서
  • 인지대, 송달료 납부

3단계: 파산선고 (1~3개월)

  • 법원 심사
  • 파산선고 결정
  •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 有)

4단계: 환가·배당 (2~4개월)

  • 재산 조사
  • 재산 환가 (현금화)
  • 채권자 배당
  • (재산이 없으면 생략)

5단계: 면책 심사 (2~3개월)

  • 면책 조사
  • 채권자 이의 청취
  • 법원 심리

6단계: 면책 허가 (확정 즉시)

  • 면책 허가 결정
  • 남은 채무 소멸
  • 직업 제한 해제

📅 전체 소요 기간

  • 재산이 없는 경우(동시폐지):6개월
  • 재산이 있는 경우(파산관재):6개월~1년

7. 주의사항

7.1 신청 전 주의사항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 재산 은닉: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
  • 편파 변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신규 대출: 신청 직전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 사치·낭비: 과도한 지출이나 도박
  • 허위 신고: 채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

이러한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2 신청 후 유의사항

  • 법원 명령 준수: 출석 명령, 서류 제출 명령 반드시 이행
  • 파산관재인 협조: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조
  • 주소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시 즉시 법원에 신고
  • 해외여행 제한: 법원 허가 없이 해외여행 불가
  • 우편물 회송: 우편물이 파산관재인에게 회송될 수 있음

7.3 면책 후 효과

✅ 긍정적 효과

  • 남은 채무 전액 소멸
  • 직업 제한 해제
  • 강제집행 종료
  • 경제적 재기 가능

⚠️ 제한 사항

  • 파산 기록 유지 (5~10년)
  • 금융거래 제한 (일정 기간)
  • 신용카드 발급 어려움
  • 대출 제한

8. 소요 비용

⚖️

법원 비용

  • 인지대: 약 50,000원
  • 송달료: 약 50,000원
  • 관재인 보수: 50만~200만 원
    (재산이 있는 경우만)

총 약 10만~250만 원

👨‍⚖️

변호사·법무사 비용

  • 착수금: 50만~200만 원
  • 성공보수: 30만~150만 원

총 약 80만~350만 원

💡

비용 절감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무료 지원
  • 국번 없이 132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무료 상담 전문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국번 없이 132

웹사이트: www.klac.or.kr

저소득층 무료 법률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1600-5500

웹사이트: www.ccrs.or.kr

채무조정 상담 지원

⚖️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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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2026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