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이란?
소득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세요.
💡 개인파산 한눈에 보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 없이 전액 면책이 가능하나, 일부 직업 제한과 재산 처분이 필요합니다.
📋 목차
1. 개인파산의 정의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 1962년 파산법으로 처음 도입
- 2006년 4월 1일부터 통합도산법에 통합되어 운영
핵심 개념
지급불능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어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결정
환가·배당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면책
배당 후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켜 채무자를 채무로부터 해방
2. 제도의 목적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소득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권자 간 공평한 배당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배당하여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 회수를 도모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경제적 파탄에 빠진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직한 채무자 보호
불가피한 사정으로 파산에 이른 정직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개인파산의 특징
3.1 신청 주체
-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법인 제외)
- 채무자 또는 채권자 모두 신청 가능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3.2 채무액 제한
✅ 채무액 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소득 요건
⚠️ 소득 요건 없음
개인회생과 달리 계속적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3.4 변제 기간
변제 기간 없음: 재산 배당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즉시 나머지 채무가 소멸됩니다.
3.5 변제 비율
변제 비율 0%: 재산 배당 외에 추가 변제 의무 없이 나머지 채무 전액 면책
3.6 파산과 면책의 관계
📌 중요한 구분
- 파산선고: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절차 개시
- 면책허가: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결정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반드시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의 장점
전액 면책
재산 배당 후 남은 채무를 전액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면책
개인회생(3~5년)보다 빠르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변제 없음
개인회생처럼 3~5년간 변제할 필요 없이 즉시 면책 가능합니다.
채무액 제한 없음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도 신청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중지
파산신청 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됩니다.
이자 중단
파산신청 후에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
채권자의 독촉이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재기
면책 후 깨끗하게 경제활동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의 단점
재산 처분
보유한 모든 재산(집, 차 등)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직업 제한
면책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관보 공고
파산 사실이 관보에 공고되어 공개됩니다.
신용 제한
면책 후에도 5~10년간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
생활 제약
면책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해외여행, 전입신고 등이 제한됩니다.
면책불허가 가능
도박, 낭비 등이 원인이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 제외
조세, 벌금, 양육비, 불법행위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부담
'파산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업 제한 대상 (면책 전까지)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증인
- 공무원 (일부)
- 금융기관 임직원
- 후견인, 유언집행자, 친족회원
- 주식회사 이사,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신용정보업·신용조회업 관련 임직원
면책 허가 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6.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소득 요건 | 소득 불필요 | 계속적·반복적 소득 필요 |
| 채무 처리 | 변제 없이 전액 면책 | 3~5년간 일부 변제 후 면책 |
| 변제 비율 | 0% (전액 면책) | 채무액의 10~100% |
| 직업 제한 | 면책 전까지 일부 직업 제한 | 없음 |
| 재산 처분 | 재산 처분 후 배당 | 최소한의 재산 보유 가능 |
| 신용회복 | 상대적으로 느림 | 상대적으로 빠름 |
| 채무액 제한 | 제한 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 소요 기간 | 6개월 ~ 1년 | 3년 6개월 ~ 5년 6개월 |
| 신청 주체 | 채무자 또는 채권자 | 채무자만 가능 |
| 적합 대상 | 소득이 없는 채무자 |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 빠른 면책을 원하는 경우
- ✅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직업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 재산을 보유하고 싶은 경우
- ✅ 직업 제한을 받기 싫은 경우
- ✅ 신용 회복을 빨리 하고 싶은 경우
- ✅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 ✅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7. 개인파산 절차
전체 절차 흐름도
1단계: 상담 및 준비
- 전문가 상담
- 서류 준비
- 비용 준비
소요 기간: 1~2주
2단계: 파산 신청
- 법원에 파산신청서 제출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면책신청서 함께 제출
소요 기간: 1일
3단계: 파산선고
- 법원 심사
- 파산선고 결정
-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이 있는 경우)
소요 기간: 1~3개월
4단계: 재산 환가·배당
- 재산 조사
- 재산 환가(현금화)
- 채권자에게 배당
소요 기간: 2~4개월 (재산이 있는 경우)
5단계: 면책 심사
- 면책 조사
- 채권자 이의 기간
- 법원 심리
소요 기간: 2~3개월
6단계: 면책 허가
- 면책 허가 결정
- 남은 채무 소멸
- 직업 제한 해제
소요 기간: 확정 즉시
7단계: 신용 회복
- 신용 정보 관리
- 금융 활동 재개
- 건전한 재무 관리
소요 기간: 5~10년
📅 전체 소요 기간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동시폐지): 약 6개월
- 재산이 있는 경우(파산관재): 약 6개월~1년
💡 동시폐지 vs 파산관재
- 동시폐지: 재산이 거의 없어 배당할 것이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종료
- 파산관재: 재산이 있어 환가·배당이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절차 진행
8. 면책 조건 및 면책불허가 사유
8.1 면책 허가 요건
- 파산선고를 받았을 것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
-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했을 것
-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
8.2 면책불허가 사유
다음의 경우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
-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
- 재산의 현황을 가장한 경우
❌ 과다한 낭비
- 수입에 비해 과다한 낭비
- 사치, 도박, 투기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
❌ 사기적 신용거래
-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거래로 재화를 구입
- 환가처분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
❌ 허위 장부·문서
- 장부·문서 등을 은닉, 위조, 변조
- 허위 작성한 경우
❌ 허위 채권자 목록
- 채권자 목록에 일부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
- 허위 채권자를 기재
❌ 법원 의무 위반
- 법원의 조사나 명령에 협조하지 않음
- 허위 설명을 한 경우
❌ 편파 변제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담보 제공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한 경우
❌ 7년 이내 재신청
- 이전 면책 결정일로부터
- 7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 재량면책 제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의 경중
- 채무 발생 경위
- 채무자의 성실성
- 파산 후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8.3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 허가를 받아도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조세·공과금: 국세, 지방세 등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양육비·부양료: 법에 정한 부양료 및 양육비
-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 고의적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 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채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고의로 누락한 경우
9. 소요 비용
법원 비용
- 인지대: 약 50,000원
- 송달료: 약 50,000원
- 관재인 보수: 50만~200만 원 (재산이 있는 경우)
총 약 15만~250만 원
변호사·법무사 비용
- 착수금: 50만~200만 원
- 성공보수: 30만~150만 원
총 약 80만~350만 원
(사안에 따라 상이)
💡 비용 절감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법률 지원 받기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무료 상담 및 정보 제공
- 법원 홈페이지 활용: 서식 무료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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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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